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위조 서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능적,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그 진압과 예방 및 피해회복이 어려운 탓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의 역할도 가볍지 않으며 범행의 규모나 횟수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고,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