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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10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속 택시 기사로서 C YF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1:5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솔샘로 253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삼양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솔샘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이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건너던 보행자 D(60세, 여)을 발견하고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천추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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