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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0.13 2015가단530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익산시 F 구거 1,550㎡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상속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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