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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6. 30. 선고 77나108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77민(2),155]
판시사항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의 유무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였다면 제3자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판례

1965.7.20. 선고 615 판결(판례카아드1754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9조(12) 1046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1, 2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71차701호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법원 76타183호 부동산 강제경매는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을 제1호증(경락기일조서),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청구취지기재 강제집행은 1977.3.31.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원고의 이 소는 소외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 즉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1, 2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달식(재판장) 조윤 남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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