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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05 2018고정3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경 보전 산지인 제천시 B 및 C에서 인근 농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약 420㎡ 의 임야에 혼합 석을 깔아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임야 대장, 위치도, 현황 실측 평면도, 복구비 산정금액고시

1. 수사보고( 보전 산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단으로 보전 산지를 전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산지 전용 면적이 비교적 넓지 않고, 훼손된 입목이 크지 않다.

공소제기 후 원상 복구 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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