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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02 2015고단6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2. 02: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업소 창고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선 300m가량을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6번, 7번, 9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4. 03:0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업소 뒤편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폐동 15kg가량과 구리전선 10kg가량을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번, 8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 4회, 절도 5회)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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