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703조 , 715조 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라야만 하고 특정승계인도 같은법 제74조 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이외의 3자는 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03조 , 715조 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라야만 하고 특정승계인도 같은법 제74조 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이외의 3자는 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채권자 피상고인
채권자
채 무 자
대한민국
이의신청인 상고인
이의신청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이의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의신청인의 상고장 기재 상고이유 제1,2점과 1970.1.8자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703조 , 715조 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라야만 하고 특정승계인도 같은법 제74조 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이외의제3자는 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의신청인은 귀속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대금납부증명원을 소을 제 1,2호중으로 제출한다고만 하였을뿐 그 인부조차 거침이 없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 1,2호중에 의하면 이의신청인은 본건 임야중 8,670분의1,145,75지분은 소외인에게 1968.20.2에 1966.2.7 공유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해주었고 8,670분의 2,854,25 지분에 대하여는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12.30선고, 판결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1962.4.20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의신청인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자인 채무자 나라의 특정승계인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이의권자가 될 수 없어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기타 위법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장 기재 상고이유 제3, 4점과 1970. 1. 8.자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귀속재산에 대한 국가의 매각행위가 행정처분이라 하여 그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이라 할 수 없고 법원이 국가당사자에 대하여한 처분금지 가처분명령이 행정권 침해가 된다볼 수 없으며 그밖에 원심이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것인이상 이의신청 이유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의신청을 각하할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판결을 위헌적 재판이라는등 이유로 공격하는데 지나지 못하여 당치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