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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7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주택가를 돌며 여성 속옷을 훔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수차례 여성 상대 절도 범행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유사 재범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고 이 사건 피해자도 엄벌을 바라고 있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뇌종양과 비 기질적 정신병 등의 정신장애가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고 수감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하면 치료가 어려워 보이는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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