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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0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심신 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3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동 양태 등에 비추어, 재범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고 단호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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