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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6노41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장난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으면서 여성 강사를 희롱하고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 여성에게 보인 비인격적이고 몰상식한 행태로서 피해자에게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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