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9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 시간 이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업무상 지휘 관계에 있는 계약 직 사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시켰다.

경직된 직장 문화와 신분상 불이익의 우려 때문에 이를 거부하지 못한 피해자가 그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고, 여전히 엄벌 탄원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왜곡된 직장 문화에 젖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벌금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다른 사정들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