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00:0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운행 중인 승용차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위 운전 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및 순경 F으로부터 신분 확인 및 교통사고 관련 피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 받았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 로부터 사고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받고도 상대 방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등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건을 처리한다고 불평하면서 경찰관을 상대로 “ 신분증을 달라, 이런 씹새끼들, 애한테 얼마 받았어
” 라는 등으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위 E의 등 부위를 손으로 치고 들고 있던 수첩으로 팔 부위를 툭툭 치는 등 폭행을 하고, 사고처리를 원하지 않아 현장을 떠나려고 위 F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 닫지 못하게 한 다음 임의로 순찰 차 조수석 뒷좌석에 올라탄 후 위 E으로 부터 하차할 것을 수회 요구 받았으나 내리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착용 바디 캠 CCTV 영상 확인 보고), CD 1 장( 현장 출동 경찰관이 착 용한 캠 CCTV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