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정6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단란주점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8. 22:35경 위 ‘C’ 단란주점 내에서 일명 도우미인 D, E이 성명불상 남성 손님 2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