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23:59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친구를 통하여 112에 ‘ 집에서 강간을 당하였다 ’라고 신고하고, 2015. 11. 21. 02:20 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국립경찰병원 피해자 E 진술 녹화 실에서 피해자 E 소속 경찰관인 F에게 “G 이 2015. 11. 20. 우리 집 앞에서 갑자기 목이 마르다고
하여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는데 내 손목을 잡고 2 층 침실로 나를 끌고 가 옷을 벗기고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뒤 내 손을 교차시킨 상태로 손목을 움켜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간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 20. 23:3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G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을 뿐 G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주거지 탐문 수사)
1. CCTV 사진, 피고인 집 내부 계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