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2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1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8 마포경찰서 앞 편도 4차로를 애오개역 방향에서 공덕역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어 길을 건너던 피해자 C(2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9. 01:11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교통사고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