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G BMW 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에 있는 마포경찰서 건너편 도로를 공덕역 쪽에서 애오개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승객이 택시를 타고 내리는 인도에 인접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한 택시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59세)가 운전하는 I 소나타 택시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에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