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자신이 ‘C’호에서 일한 기간이 3년 9개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05. 1.부터 2008. 10.까지 3년 10개월분 임금 65,472,528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2008. 10. 6.까지 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2005. 1. 1.부터 2008. 10. 6.까지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순번 기간 일당 월 급여 기간 소계 1 2005. 1. 1. ~ 2005. 8. 31. 58,491 1,286,802 10,294,416 2 2005. 9. 1. ~ 2005. 12. 31. 59,008 1,298,176 5,192,704 3 2006. 1. 1. ~ 2006. 8. 31. 63,645 1,400,190 11,201,520 4 2006. 9. 1. ~ 2006. 12. 31. 66,057 1,453,254 5,813,016 5 2007. 1. 1. ~ 2007. 8. 31. 66,016 1,452,352 11,618,816 6 2007. 9. 1. ~ 2007. 12. 31. 69,456 1,528,032 6,112,128 7 2008. 1. 1. ~ 2008. 8. 31. 68,343 1,503,546 12,028,368 8 2008. 9. 1. ~ 2008. 10. 6. 72,990 1,605,780 1,916,576 합계 64,177,544 * 월 급여= 일당 × 22일 * 순번 8의 기간 소계란 기재액 1,916,576원[= 1,605,780원 × (1 6/31일), 원 미만 버림]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위 임금채권은 2005. 1. 1.부터 2008. 10. 6.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기간 말일로부터 3년(2011. 10. 5.)이 경과한 2014. 12. 17. 제기되었으므로 위 임금채권은 시효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약정일인 2009. 11. 3.로부터 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산정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위 임금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월급으로 정한 임금채권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그 변제기는 매월 마지막 날로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위 임금채권의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2. 1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나, 한편 2009.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