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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청주지법 2005. 7. 22. 선고 2005노479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05.11.10.(27),1874]
판시사항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정한 교습소의 요건이 되는 '시설'의 의미

[2] 피고인이 운영한 교실의 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정한 교습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부칙(2004. 3. 22.) 제2조의 규정취지

[4] 피고인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실질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였음에도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였다가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의 경과기간 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실을 학원으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법률이 시행된 때로부터 학원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교습행위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정한 교습소의 요건이 되는 '시설'은 주거용 또는 상업용 장소 및 설비가 아니라 과외교습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설치된 강의실·교습실과 그 공간에 비치된 책상, 의자 등 집기류를 포함하는 물적인 설비를 의미한다.

[2] 피고인이 상가건물 2층에 위치한 교실에 음악교습실 7개 및 미술교습실 1개를 설치한 후 다시 위 음악교습실과 복도에 총 9대의 피아노를 비치하고, 미술교습실에 교습용 탁자 1개 및 의자 8개, 학습자들의 가방 및 소지품 수납용 랙 등을 비치한 다음 총 22명의 초등학생을 상대로 음악 및 미술교습을 해 왔다면, 위 교실의 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정한 교습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부칙(2004. 3. 22.)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자 중 제2조 제3호 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소 외의 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교습소로 변경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제2조는 구법 소정의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였다가 법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제한됨으로써 개인과외교습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교습소로 변경신고함으로써 계속하여 과외교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풀이될 뿐, 실질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였음에도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4] 피고인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실질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였음에도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였다가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의 경과기간 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실을 학원으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법률이 시행된 때로부터 학원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교습행위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찬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음악미술교실은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교습소'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교실에서 과외교습행위를 한 것은 개인과외교습자로서의 행위에 불과한 데 피고인은 대학생이므로 위 과외교습행위를 사전에 신고할 의무가 없었을 뿐 아니라 교육청으로부터 동일한 답변을 들은 바도 있고, 법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학습자 및 교습자의 주거지 등으로 제한됨에 따라 더 이상 위 교실에서의 과외교습행위가 개인과외교습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개정 전 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바 있어 위 개정된 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2005. 3. 21.까지 위 교실을 교습소 등으로 변경신고하면 되어 2004. 9. 23. 학원으로 등록한 바 있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 사건 교습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55. 3. 2.생으로서 1979. 8. 10. 공무원인 공소외 1과 혼인하여 슬하에 2자녀를 둔 여성인데, 2002. 1. 13. 청주시 (상세 주소 생략) 아파트상가 201호에 ' 갑피아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아노·바이올린 등의 과외교습행위를 해 오던 중 2002. 2. 23. 초·중등교육법 소정의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2. 3. 4. 관할 충청북도 교육청에 근무기간을 2002. 3. 4.부터 2004. 10. 1.까지로 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공소외 2은 2003. 1. 17. 청주시 (상세 주소 생략) 소재 상가건물 2층 70.23㎡에 ' 을음악미술교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음악·미술과외교습을 하여 오다가 2003. 6. 5.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4. 2. 27. 주성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입학한 후 위 을음악미술교실(이하 '이 사건 교실'이라 한다)을 인수한 다음 2004. 3. 초순경부터 2004. 9.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교실에 음악교습실 7개 및 미술교습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초등학생 약 17명을 상대로 피아노, 바이올린 등의 음악교습을, 초등학생 5명을 상대로 종이접기 등의 미술교습을 실시하여 왔는데, 위 음악교습실과 복도에는 총 9대의 피아노가 비치되어 있고, 미술교습실에는 교습용 탁자 1개 및 의자 8개, 학습자들의 가방 및 소지품 수납용 랙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수사기록 9쪽 참조).

(라) 한편 경찰의 단속을 받은 2004. 9. 3. 15:00경 이 사건 교실에는 서원대학교 음악기악과를 졸업한 공소외 3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음악교습실에서 피아노 교습을, 공소외 4가 미술교습실에서 종이접기 교습을 하고 있었는데, 공소외 3은 경찰에서 자신은 2003. 8.경부터 음악교습행위를 하여 왔고 공소외 4는 2004. 봄경부터 미술교습을 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교실을 운영하면서 음악교습을 받은 학생들로부터는 월 6만 원씩을, 미술교습을 받은 학생들로부터는 월 3,000원씩을 교습료로 받아 왔는데, 경찰의 단속을 받은 후인 2004. 9. 23. 관할 충청북도 교육청에 이 사건 교실에 대하여 명칭을 ' 을음악학원'으로, 교습과정을 '음악'으로, 정원을 '70명'으로 하여 학원등록을 하였다.

(2) 판 단

(가) 법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학원'이라 함은 사인(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고 법 제2조 제2호 에 의하면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것을 말하며, 법 제8조 제1항 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이 학원의 시설로서 '강의실 또는 열람실,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화장실·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습소의 요건이 되는 '시설'은 주거용 또는 상업용 장소 및 설비가 아니라 과외교습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설치된 강의실·교습실과 그 공간에 비치된 책상, 의자 등 집기류를 포함하는 물적인 설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상가건물 2층에 위치한 이 사건 교실에 음악교습실 7개 및 미술교습실 1개를 설치한 후 다시 위 음악교습실과 복도에 총 9대의 피아노를 비치하고, 미술교습실에 교습용 탁자 1개 및 의자 8개, 학습자들의 가방 및 소지품 수납용 랙 등을 비치한 다음 총 22명의 초등학생을 상대로 음악 및 미술교습을 해 온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교실의 시설은 법 소정의 교습소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교실이 교습소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으며, 한편 개정 전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는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원 또는 교습소 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2조 제3호 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인 교습소인 이 사건 교실을 설치·운영한 피고인이 단순히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2조 제3호 는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4. 6. 5. 대통령령 제18409호로 개정된 법 시행령 제2조의2 법 제2조 제3호 의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1. 학습자의 주거지, 2.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로 제한하고 있으며, 법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자 중 제2조 제3호 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소 외의 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교습소로 변경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제2조는 구법 소정의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였다가 법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제한됨으로써 개인과외교습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교습소로 변경신고함으로써 계속하여 과외교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풀이될 뿐, 실질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였음에도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구법 시행 당시 근무기간을 2002. 3. 4.부터 2004. 10. 1.까지로 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였다가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경과기간 내인 2004. 9. 23. 이 사건 교실을 학원으로 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신고 없이 2004. 3. 초순경부터 2004. 9. 3.까지 교습소인 이 사건 교실을 설치·운영한 것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2004. 3.경 관할 교육청에 기존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대학생이면 새로이 교습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음악교실 이전에도 2002. 1. 13.부터 '경기피아노'라는 상호로 피아노 등의 과외교습을 한 후 2002. 3. 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경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의 단속을 받은 이후 2004. 9. 23. 이 사건 교실에 대하여 학원등록을 한 점, 이 사건 교실의 운영규모와 운행실태,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달리 범죄의 성립을 조각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전에 개인과외교습자로는 신고한 바 있고 경찰에 단속된 직후 학원으로 등록한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선택

1. 형의 양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앞서 본 파기사유 등 참작)

판사 노만경(재판장) 손승온 송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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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05.4.27.선고 2004고정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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