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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6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20.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상가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신상 중학교 쪽에서 동부 간선도로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지 중인 피해자 D(62 세) 운 행의 E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 비 783,1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 주공 6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245길 143 동부 간선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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