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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00: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쌍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2에 있는 창동 교 동부 간선도로 진입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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