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26 2014노275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액이 약 2,300만 원이고 피해자가 9명에 이르는 점, 취업 및 물품납품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고, 세월호 사건 관련하여 기부금을 내야 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