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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05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기대출을 일삼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8,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위 피해액 중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3면 4행 ‘피해자 농협은행’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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