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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7나594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나.

추가 판단사항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잔금을 받기 위하여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K와 사이에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만으로는 위 각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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