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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7나549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A이 이 사건 건물 중 D동에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는지 여부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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