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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7 2019고단9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6. 02:1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넘어져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 일행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씨발 놈아 니는 뭐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G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피체포자 호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CCTV캡쳐화면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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