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4노32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의 블랙박스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