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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1가합13023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853,992,994원과 이에 대한 2012. 12. 1.부터 2013. 10. 18.까지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1998. 4.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47MW 가스터빈 2기와 33MW 중기터빈 1기가 2:1 방식으로 조합된 열병합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발전설비’라 한다)를 지정된 위치에 준공하여 원고 A에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00. 10. 31.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발전설비를 준공하였고, 이 사건 발전설비는 2001. 3. 29.부터 운전을 개시하였다.

나. 원고 A는 2011. 1. 31.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발전설비에 관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재산종합 위험담보보험, 기계 위험담보보험, 기업휴지 위험담보보험, 배상책임 위험담보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그런데 2011. 4. 1. 10:34경 이 사건 발전설비에서 가스터빈 2호기 1단 압축기의 블레이드(Blade) 중 1개가 절손되어 탈락된 부위가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 1단 블레이드와 함께 회전하면서 압축기 전체의 블레이드를 손상시켰고, 압축기에서 발생된 수많은 금속성 이물질이 터빈으로 유입되어 터빈 블레이드에도 손상이 발생되었으며, 블레이드 탈락시 발생된 고진동으로 인해 케이싱 지지 구조물에 순간적으로 큰 충격이 가해져 상부 베어링 패드 등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발전설비는 2011. 4. 1.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운전이 중지되었다. 라.

원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A에 보험금으로 합계 8,276,734,58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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