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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누4352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16. 원고에게 의결 제2014-012호로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 덴소코퍼레이션,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주식회사(이하 ‘덴소오토모티브’라 한다)는 자동차와이퍼시스템(이하 ‘와이퍼시스템’이라 한다)의 제조 또는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와이퍼시스템 입찰 개요 와이퍼시스템은 자동차 유리 표면의 빗방울을 닦아내는 장치로서 와이퍼 암(Arm), 빗방울을 닦아내는 고무를 장착하여 암에 결합되는 블레이드(Blade), 보닛에 장착되어 와이퍼를 구동시키는 모터(Motor), 모터의 회전운동을 좌우운동으로 바꾸어 암에 전달하도록 하는 링크(Link)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와이퍼시스템의 약 70% 이상을 구매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기아자동차’라 한다)는 원고, 덴소오토모티브,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발레오’라고 한다)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와이퍼시스템을 납품받고 있는데, 현대기아자동차의 입찰절차는 VAATZ(Value Advan ced Automotive Trade Zone)라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① 개발요청서(Sourcing Re quest) 자료 발표, ② 견적요청서(Request For Quotation, 이하 ‘RFQ'라 한다) 발행, ③ 개발방안설명회 개최, ④ 견적 제출, ⑤ 평가 및 입찰결과 통보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원고, 덴소오토모티브 및 발레오에게만 와이퍼시스템에 관한 RFQ를 발행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레오가 현대기아자동차에게 납품한 와이퍼시스템의 점유율은 2% 내외에 불과하고, 원고와 덴소오토모티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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