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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7다1448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1998년경 피고와 열병합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발전설비’라 한다)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2000. 10.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발전설비를 인도받아 2001. 3. 29.경 그 운전을 개시하였다.

나. 2011. 4. 1. 10:34경 이 사건 발전설비 중 가스터빈 2호기(이하 ‘이 사건 가스터빈’이라 한다)의 압축기를 구성하는 19단 블레이드 가운데 1단 블레이드 1개(이하 ‘이 사건 블레이드’라 한다)가 파단되는 바람에 압축기의 전체 블레이드가 손상되고 그에 따라 터빈 블레이드와 상부 베어링 패드 등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31. A와 이 사건 발전설비에 관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을 맺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A의 손해액을 9,130,727,583원으로 사정한 다음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그 일부인 합계 8,276,734,589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제조물책임의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12점)

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건강이 침해되거나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다.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제조물의 결함에서 발생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없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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