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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2750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73,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철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년 피고가 건축하는 광주 D 소재 무인텔 공사 현장에 철물 등 20,073,68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30. 13,622,510원, 2016. 7. 31. 6,451,17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포함)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20,073,68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에게 무인텔 공사의 형틀공사를 318,36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E에게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2호증의 기재와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실제 대표 G(사내이사 H의 아버지)이 위 공사 시작 무렵 원고로부터 위 공사 현장에 철물 등을 납품받기로 하고 원고에게 그 대금지급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0,073,6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의 다음날인 2017.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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