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02 2015나232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23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12.부터 2015. 12.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물 도ㆍ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4. 6.부터 같은 해

6. 11.까지 D대학교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철물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철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물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11,878,5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인은 삼일기업 주식회사이고, 수급인은 진흥건설 주식회사(이하 ‘진흥건설’이라고만 한다)이다.

피고는 진흥건설에 고용되어 일당을 받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형틀 반장으로 일하면서 필요에 따라 진흥건설의 이름으로 원고에게 철물을 발주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철물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진흥건설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4. 6.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14,939,000원 상당의 철물을 공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물을 공급하고 거래처가 ‘D대학(목수팀 또는 철근팀)’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에 인수자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았는데, 피고가 수차례에 걸쳐 인수자로 서명을 하였다. 3) 원고는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0. 6. 1. 진흥건설로부터 1,000,000원, 2010. 7. 5. 피고로부터 2,7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