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용역경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근무한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280,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6,462,5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832,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퇴직금 합계 32,434,51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