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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나762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2. 10.경 중국 산둥성 칭따오시 청양구 촌 지방정부로부터 호텔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임대하여 그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되, 원고가 호텔 경영을 주로 담당하면서 경영대가로 전체 수익금의 5%를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수익금은 원피고가 각 50%씩 가져가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면서 호텔 내 룸살롱(상호명:C) 운영 수익금 및 객실사우나 운영 수익금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10위안 단위 내지 100위안 단위는 절상하거나 올림하여 지급하였다)을 피고에게 30~40일 이내에 지급하여 왔다.

다. 이 사건 호텔의 2007년 1월분 수익금 중 룸살롱 운영 총 입금액은 869,346.52위안, 총 출금액은 736,760.17위안으로 룸살롱 운영 수익금은 132,586.35위안(=869,346.52위안-736,760.17위안), 객실사우나 운영 총 입금액은 278,206.16위안, 총 출금액은 243,367.50위안으로 객실사우나 운영 수익금은 34,838.66위안(=278,206.16위안-243,367.50위안)이었다. 라.

그런데 위 룸살롱 운영 총 출금액 중 피고가 사용하는 BMW 차량의 차량등록세 및 보험료 등 70,547.04위안(이하 ‘차량유지비’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2007년 1월분 수익금으로 피고에게, 룸살롱 운영 수익금 132,586.35위안 중 원고의 경영대가 6,629.3위안(=132,586.35위안× 5%)을 공제한 나머지 125,957.05위안의 50%인 62,978.525위안에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룸살롱 이용료 1,800위안을 공제한 나머지 61,178.525위안에다가 피고가 사용하는 BMW 차량의 차량등록세 및 보험료 등 70,547.04위안을 더한 131,725,565위안, 객실사우나 운영수익금 34,838.66위안 중 원고의 경영대가 1,741.9위안(=34,838.66위안× 5%)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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