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차를 빼라고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당시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여자친구 G만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 03:00경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시 서대문구 C, 202호에서, 피해자 D이 E에 잠시 담배를 사기 위해 위 주택 1층에 F 벤츠 차량을 잠시 정차하자, 차량 시동 소리 등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앞 손님 2명과 D의 여자친구 등이 있는 가운데 2층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시끄럽게 왜 대냐 ”, “씨발 왜 여기다 차를 대냐고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를 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D과 G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다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다 대고 욕질이야”, “나 1층에 댔어”, “2층이냐 병신새끼야! 아, 똘아이 새끼를 봤나 씨발 새끼가 어디다 대고 욕지랄 씨발 새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