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21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03:00 경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시 서대문구 C, 202호에서, 피해자 D이 E에 잠시 담배를 사기 위해 위 주택 1 층에 F 벤츠 차량을 잠시 정차하자, 차량 시동 소리 등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앞 손님 2명과 D의 여자친구 등이 있는 가운데 2 층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시끄럽게 왜 대냐
”, “ 씨 발 왜 여기다 차를 대냐고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