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노2186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이 수사기관에 정상적으로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것으로 알고 F 의 인적 사항을 C에게 알려 주었을 뿐이며, C 등과 공모하여 F를 무고하거나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C 등의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C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을 인정하는 이유는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법원에 알려 졌다면 마땅히 경합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었을 것이므로 법원에 알려 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있다.

등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관한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일 때에 별도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와 같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별도의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은 다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 인은 위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 일 당시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