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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단37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91] 피고인은 2017. 11. 15. 21:36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9세) 관리의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밖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편의 점 안쪽 출입문 앞에 가져 다 놓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머리만 희면 다냐,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16] 피고인은 2018. 1. 8. 21:45 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28 세) 이 운영하는 'G 주점 '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앉아 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말을 걸면서 시비를 하고, 이에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제지를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야, 씹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외근수사) [2018 고단 1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2회에 걸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간격이 짧고,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업무 방해죄 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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