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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2노5667
특수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징역 8월)과 제2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2 원심판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택일적으로 별지 ‘당심에서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09. 2. 18. 15:0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제과점 앞에서 열쇠가 꽂힌 상태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124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몰래 운전하여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C와 함께 피고인이나 C의 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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