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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51671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년 초순경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다가, 말을 놓고 지낼 만큼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며 교제를 시작하였다 당시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식당을 운영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2019. 8. 12. 자 답변서 제 2 쪽). . 나. 원고는 2015. 9. 11.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6. 2. 16. 다시 피고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 제 1차 송금’, ‘ 제 2차 송금’ 이라 한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가 돌려주지 않은 7,000만 원(= 제 1차 송금액 5,000만 원 제 2차 송금액 2,500만 원 - 500만 원) 을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년 중순경 헤어졌다.

피고가 2016. 8. 29. 원고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 남편이 있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 고 통보하자, 원고는 ‘ 알았어요.

싫다는 데 계속하면 스토커가 되는 거지요 그럼 안되지요.

사 준 다른 건 물건은 됐고, 하와이 경비도 됐고, 작년 5,000만 원, 올해 2,000만 원 7,000만 원은 보내줘요.

잘 사세요 ’라고 회신하며 계좌번호를 남겼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7,000만 원을 증여할 만큼 피고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가 먼저 식당 운영비, 경매 입찰 보증금 명목 등으로 빌려 달라고 하여 어렵게 마련하여 대여한 것이다.

원 고가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가, 모르는 번호로 원고에게 연락해서 집으로 찾아가겠다거나, 피고의 남편을 통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등 오히려 협박을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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