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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1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7.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 3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마사지 실 4개,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여종업원 및 성매매 대금 관리업무, 손님 응대 등 전반적인 업소 관리업무를 맡아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6. 30. 경부터 2018. 4. 3. 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1. 16. 경부터 2018. 4. 3. 경까지 위 ‘F’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태국 국적 여종업원 G 등으로 하여금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의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N 광고 사진, 내사보고( 피고인 B 휴대전화 포 렌 식 결과 탐색 및 추출, 각 대화내용 포함)

1. 수사보고( 농협계좌거래 내역 및 수익금 정산 내역 첨부), 농협계좌거래 내역, 수익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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