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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671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71]
판시사항

국세심판결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점(=심판결정기간이 경과된 다음날)

판결요지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그 심판결정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그 기각간주 되는 다음날부터 진행되고 그 기간경과 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 등이 송달되었다 하여 그 제기기간을 달리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윤희석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5항 , 제56조 의 규정들에 의하면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그 심판결정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그 기각간주되는 다음날부터 진행되고 그 기간경과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등이 송달되었다 하여 그 제기기간을 달리할 수 없다 ( 당원 1986.7.27. 선고 85누999 판결 ; 1985.10.22. 선고 84누7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적어도 1989.9.21.에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심판청구서에는 1989.9.19. 접수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심판결정서에는 그 해 9.21.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어느쪽이 옳은지는 알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2항 ,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심판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90일내인 1989.12.20.까지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였을 터인데 그 기간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한 바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심판청구가 기각 간주된 다음날인 1989.12.21.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데도 원고가 위 법 제56조 제2항 이 정하는 60일의 제소기간을 넘긴 1990.3.16.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심판결정기간중 보정기간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내에 제소되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옳았을 터인데도 그렇게 함이 없이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것은 제소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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