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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7 2015고단2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 22:50경 부천시 원미구 C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과자 한봉지를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 23:00경 제1항 기재 E마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과자 값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내가 돈 안내고 먹겠다는데 어쩌라고, 나 돈 없으니 맘대로 해봐라, 개새끼야, 좆같이 생겨 같고, 경찰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봐라, 개새끼야 돈 못 내겠다. 씨발 어쩔 건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과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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