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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나4078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무등신용협동조합(이후 방림신용협동조합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2002. 2. 28. B에게 2,000만 원을 대출기간 2005. 2. 28., 이자율 연 12.7%,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대출 당시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고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채권자 겸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C의 촉탁에 의하여 2002. 12. 31.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서 2002년41818호로 무등신용협동조합이 B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무등신용협동조합은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3.경 채무자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대출채권은 2014. 10. 6. 현재 원금 19,961,925원, 이자 19,743,139원 등 합계 39,705,064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대출약정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은 피고의 자필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그 작성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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