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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나2032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홍성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고 한다)는 1998. 3. 12. B에게 3,100만 원을 상환기일 2001. 3. 12., 이자 연 15%,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후 소외 금고는 파산하였고, 소외 금고의 파산관재인은 2003. 8. 18. 원고(변경 전 상호 정리금융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03. 9. 29.경 피고 및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52311호 양수금 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2005. 7. 19. “피고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1,567,915원 및 그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0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소 판결에서 확정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명시적 일부 청구로 구하는 11,644,367원 및 그중 7,000,000원에 대하여 200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이어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인데, 피고가 연대보증한 1998. 3. 12.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채권은 그 이행기인 2001. 3. 1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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