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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나24058
운송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88...

이유

1. 기초사실

가.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에서 2016. 12.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 한다)는 2012. 9. 7.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대리점 업무의 범위 ② “갑”(B)은 택배화물의 집하, 보관, 분류, 인계, 배송, 셔틀운송 그리고 반품 및 교환품회수, 내품확인업무를 수행한다.

(이하 생략) ③ “갑”은 거래처(화주)관련 신규영업개발, 개발된 거래처의 운송료 청구, 수금업무 및 미수채권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운송료의 수금, 입금 및 미수채권 관리 ② “을”(원고)은 “갑”에게 영업개발 및 수금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개발 및 수금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며, “갑”이 영업개발 한 거래처가 “을”과 체결한 소화물 운송 계약상의 택배화물 운송료를 동 계약상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택배화물 운송료의 최종적인 회수책임은 “갑”이 이를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5. 12. 7. 피고 및 B과 사이에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운송료 지급 ① “을”(원고)은 운송의뢰 시 운송장에 기재된 발송 물품, 수량에 해당하는 운송료를 매월 지정일 마감하여 “갑”(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발행 월 기준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전항의 운송료를 “을”이 “갑”의 전용으로 부여한 가상 입금계좌(계산서에 명시된 계좌번호, 예금주: 원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갑”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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