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8 2013고정115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00: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외 10명에게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8병, 맥주 3병 및 돼지고기 16인분 등 약 97,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