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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23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2. 00:30~01:50경 위 음식점에 찾아온 청소년인 D(E생)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참소주) 3병 등을 10,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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