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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2.15.자 2012카합1321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사건

2012카합1321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채권자

1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49 - 1 현대프라자 201호

대표자 박금자

2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39 - 4 철노회관

대표자 이상무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주현

채무자

1 . 대전광역시

대전 서구 둔산동 1294

송달장소 대전 서구 둔산로 89 ( 둔산2동 1294 )

대표자 교육감 김신호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2 . 충청남도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송달장소 대전 중구 문화로 234번길 34 ( 문화동 279 - 2 )

대표자 교육감 김종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덕

판결선고

2013. 2. 15.

주문

1 .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의 2012 . 4 . 4 . 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그 교섭요구사실을 공립 초 · 중 · 고등학교 , 특수학교 등 교섭단위 내 모든 사업장에 7일간 공고하는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

2 .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3 . 채무자들이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위 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채권자들에게 지연일수 1일당 500 , 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

4 .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

5 .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신청취지

지연일수 1일당 5 , 000 , 000원씩의 간접강제금을 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채권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이하 ' 전국학비노조 ' 라고 한다 ) 은 전국의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조직 대상으로 하여 , 채권자 전국공 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전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여 각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 각급 공립학교에서 교육 , 급식 ,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학교회계직원을 조직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

나 . 채권자 전국학비노조는 2012 . 1 . 31 . 채무자 충청남도에게 , 채권자들은 2012 . 4 . 4 . 채무자 대전광역시에게 2012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 채무 자들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별 공립학교의 학교장이라는 이유 로 채권자들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면서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

다 . 이에 채권자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였고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는 채무자 충청남도에 대하여는 2012 . 4 . 5 . 에 , 채무자 대전광역시에 대하여는 2012 . 7 . 19 . 에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채무자들은 위 각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각 재심신 청은 기각되었다 .

라 . 채무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결정취소소송 ( 채무자 충청남도는 서울 행정법원 2012구합15555 , 채무자 대전광역시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346 ) 을 제기 하였고 , 서울행정법원은 채무자 충청남도에 대하여는 2013 . 1 . 18 . , 채무자 대전광역시 에 대하여는 2013 . 1 . 15 . 채권자들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고 그에 따라 단체교섭을 할 당사자는 개별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채무자들이라는 이유로 채무자들의 위 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2 . 판단

위 소명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 채무자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채권자들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는 점에 관하여 소명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 채권자들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하여 채 무자들이 장기간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간접강제금은 지연일수 1일당 500 , 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 김 종 석

판사 박 가 현

판사 김 세 준

별지

[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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