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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자 2015카합3279 결정
방해금지가처분
사건

2015카합3279 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

채권자 병원

채무자

1. 채무자 1

2. 채무자 2

3. 채무자 3

4. 채무자 4

5. 채무자 5

6. 채무자 6

7. 채무자 7

8. 채무자 8

9. 채무자 9

10. 채무자 10

결정일

2015. 12. 10.

주문

1. 채무자들은 별지1 ‘인용장소 목록’ 기재 각 장소에서 별지2 ‘인용행위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1은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제1, 2항의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채무자들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가. 채무자 1, 채무자 2, 채무자 3, 채무자 4는 위 채무자들 각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씩을,

나. 채무자 5, 채무자 7, 채무자 8, 채무자 10은 위 채무자들 각별로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씩을,

다. 채무자 6, 채무자 9는 위 채무자들 각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라.

5.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채권자 병원 본관 등 별지3 ‘신청장소 목록’ 기재 각 장소 내에 출입하거나, 그 장소 내에서 별지4 ‘신청행위 목록’ 기재 각 행위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1은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 제1항에서 금지한 행위들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채무자들이 위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채무자 1인 별로 각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 병원은『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및 공공기관이고, 채무자 1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의 지부, 채무자 2, 3, 4는 채무자 1의 지부장 직무대행, 조직국장, 사무국장, 채무자 6, 7, 10은 채권자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주차관리 용역직원들, 채무자 8, 9는 채무자 1의 **분회 청소현장 대표들, 채무자 5는 위 **분회 청소현장의 전(前) 대표이다.

나. 채권자 병원이 2010. 9. 29. ㈜***와 주차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차관리를 위 회사에 위탁함에 따라, 2010. 10. 1.부터 ㈜*** 소속 근로자들이 채권자 병원의 주차시설에서 관리용역을 수행하였는데, 2015. 9. 현재 채권자 병원의 주차시설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 직원은 본원, 치과병원 및 분원 등을 포함하여 총 47명이었다.

다. ㈜***와 사이의 주차관리 용역계약의 기간 만료일인 2015. 9. 30.이 다가오자, 채권자 병원은 경영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기존 주차관리 용역직원 47명을 43명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한 다음, 2015. 8. 말 공개입찰을 통해 ㈜***를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2015. 9. 23. 위 회사와 사이에 주차관리 용역직원을 43명(본원 31명, 치과병원 3명, 분원 9명)으로 정한 주차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는 2015. 9. 23. 기존 주차관리 용역직원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공고한 다음, 이에 응한 기존 용역직원 20명을 전원 채용하였다.

마. 그런데 기존 용역직원 47명 전원의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채무자 1의 선동에 따라 기존 용역직원 중 나머지 27명은 ㈜***에 이력서 등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는 위 기존 용역직원들 대신 채용모집에 응한 구직자 중 23명을 신규 주차관리 용역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바. 채무자들은 2015. 9. 24.부터 ① 채권자 병원 본관 앞 출입로, 외래 진료동 1층 출입구와 로비 등을 점거한 뒤 확성기를 사용하여 구호를 제창하거나 행진을 하였고, ② 채권자 병원 본관 2층 병원장실 앞을 점거하고 고성을 지르며 병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거나 병원장의 출입을 방해하였으며, ③ 채권자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농성을 하였고, 이에 퇴거 요청을 하는 채권자 병원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밀치는 등 실력을 행사하였다.

사. 한편 채무자 1의 조직국장인 채무자 3과 사무국장인 채무자 4는 ‘2014. 11. 27.부터 2014. 12. 31.까지 채권자 병원 본관을 점거하여 위력으로 채권자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5. 10. 15. 기소되었다.

2. 채무자 1의 당사자능력

가. 채무자들은, 채무자 1은 산별 노조인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 1에 지부장, 사무국장, 조직국장 등 집행기관 및 대의원회의 등 의결기구가 모두 존재하고 있음이 소명되고,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 지부장 직무대행인 채무자 2를 비롯하여 집행부 핵심 구성원인 채무자 3과 채무자 4의 지휘 또는 주도 하에 ‘제1의 바.’항 기재 농성이 조직적으로 결행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 1은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 조직체에 해당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인용하는 부분

가. 피보전권리

⑴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도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⑵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무자들이 시위를 하는 동기, 장소, 기간, 방법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행위 및 채무자 1의 주문 제2항 기재 행위는 채권자 병원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진료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즉, 채권자 병원이 새로운 용역업체와 주차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47명의 주차관리 용역직원을 상대로 인원 감축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다소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주차관리용역직원 47명 중 43명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용역직원들에게 우선채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엿보이고, 또한 다른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부당한 인원감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거나 재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기존 용역직원들이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소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채무자들이 기존 용역직원들에 대하여 신규 용역업체의 공개채용에 불응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선동한 후 ‘전면 고용승계’를 관철하기 위해 실력을 동원하여 병원 로비와 병원장실 앞 통로 등 주요 거점을 강제 점거 농성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확성기 등을 동원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의 소란행위를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⑶ 따라서 채권자 병원은 병원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시설관리권 등 물적 권리뿐만 아니라 평온하고 쾌적한 진료환경의 유지 및 진료권의 보장과 같은 의료기관 본연의 권한과 기능에 기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은 과도한 농성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

나. 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권자 병원과 채무자들 사이의 분쟁 경위, 채무자들의 태도, 채무자들의 농성 또는 업무방해 행위의 태양 및 정도, 종합병원의 특성상 평온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의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채무자들의 과도한 점거농성과 공공연한 비방으로 인해 채권자병원은 진료업무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고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명예 또는 신용도 크게 훼손되고 있는바, 명예나 신용은 일단 훼손되면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 채무자들의 과격한 장기 농성으로 인해 이 사건 분쟁과 전혀 관련이 없고 심리적 안정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환자 및 그 보호자들도 정서적 불안과 함께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청 제기 전후 채무자들의 태도를 감안할 때 향후 채무자들이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서 실력을 행사하거나 물리력을 동원하여 채권자 병원의 진료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가처분 결정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명령

나아가 앞서 설시한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들이 향후에도 주문 제1, 2항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를 명하기로 하되, 간접강제금의 액수는 채무자들의 직책이나 이 사건 농성행위에서의 역할 또는 가담 정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위반가능성 및 그로 인해 채권자 병원 및 환자들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 제4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별로 구분하여 따로 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4. 제한적으로 인용 또는 기각하는 부분

가. 채권자 병원은 별지3 ‘신청장소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자 병원 용지 및 같은 목록 제9항 기재 채권자 병원 부설주차장동에서의 집회·시위 등의 전면 금지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분쟁의 발단 경위, 채권자 병원의 건물 구조와 배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들이 별지1 ‘인용장소 목록’ 기재 각 장소 외에 병원 구내 및 부설주차장동에서 폭력·폭언 또는 소음 등을 동반하지 않은 평화적·안정적 집회와 시위를 하더라도 채권자 병원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거나 그 업무가 방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4 ‘신청행위 목록’ 제1항 중 "시위 피켓을 지참하고" 부분 및 "집회를 열거나 시위하는 행위" 부분은, 피켓에 기재된 내용을 불문하고 피켓을 지참한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면 헌법 및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별지4 ‘신청행위 목록’ 제5항의 행위는, 채권자 병원이 ***노조 채권자 병원분회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에 따라 노조 사무실 제공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노조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 또는 연결된 전선 및 통신 케이블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받아들이고, 노조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채무자들의 병원출입에 대해 그 목적을 불문하고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하므로, 별지2 ‘인용행위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별지1 ‘인용장소 목록’ 기재 각 장소에 출입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2. 10.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태

판사 김동혁

판사 설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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