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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1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 28.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6-23 송학아파트 앞 노상 거주자우선주차구역선이 있는 곳에서부터 같은 동 세븐일레븐 수원정자송학점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그 차량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동생 D이 그곳까지 운전하여 주었고,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E와 2차로 술을 마시러 가려 하였는데 E가 술에 취하여 깨어나지 않자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잤을 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또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783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세븐일레븐 수원정자송학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쏘나타 승용차량에 잠들어 있었던 사실, 당시 차량에 시동 및 전조등이 켜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황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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